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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사업단

FAQ

  • A.

    있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통해 추진되는 과제·프로그램행사,환경 개선 시학교 구성원들에게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등 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 또는 표기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 표기 예시

    본 사업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를 지원받아 구입/진행한 것입니다.

    본 시설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를 지원받아 환경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 A.

    퇴직금 적립은 월별 적립이 원칙이오나 1년 미만 퇴사로 인한 퇴직금 반납 등의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1년 만근했을 경우 차년도 사업비('25~'27 사업기간 내)1년 동안의 퇴직금을 적립 혹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등 전체 연도의 금액을 일괄적으로 적립하는 방식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A.

    불가능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경상비성 경비(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로 편성집행)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지만 대학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집행가능하도록 확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부과제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 대가성 지출이나 사업과 무관한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 집행불가한 세부과제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 대가성 지출 예시 :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일회성(단발성) 특강·실습·프로그램 운영시 참여자 전원에게 장학금상금·참석수당(현금보상 등을 지급하는 경우 등

    , 특정기간(1학기, 1학년 등)동안 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시 수료조건을 충족한 이수자를 대상으로 대학내부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가능

    (프로그램 운영결과, 참석자 및 이수자 명단 등 증빙구비)

    - 집행불가한 행사비 예시 : 동문회 행사 비용, 교직원 동호회 행사 비용 등


  • A.

    불가능합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학내 규정에서 장학금은 수업연한 내 정규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장학금 직접 지원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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