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교육혁신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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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교내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매뉴얼 개발 등이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교내정책과제로 공모하여 교내 교원(교수)에게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고 연구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반드시 외부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고 연구비를 집행해야 하나요?

A 사업 프로그램과 연계한 정책연구비(신규 개설 교과목에 대한 교재개발비 등 학생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프로그램 관련 정책연구비)는 내·외부 전문가에게 지원 가능하며, ​대학 자체기준과 계획을 마련하고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 가능합니다. (단, 사업과 무관한 교원 개인연구 지원 불가)

Q직원역량 평가체계 구축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역량평가 분석의뢰에 따른 전문가 분석 의뢰비의 경우 연구비로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지급가능 한지, 아니면 내부 전문가(교원, 교수 등)에게 분석의뢰하고 연구비 지급을 해도 되나요?

A 사업 프로그램과 연계한 정책연구비(신규 개설 교과목에 대한 교재개발비 등 학생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프로그램 관련 정책연구비)는 내·외부 전문가에게 지원 가능하며, ​대학 자체기준과 계획을 마련하고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 가능합니다. (단, 사업과 무관한 교원 개인연구 지원 불가)

Q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상하고자 할 때 기념품이 아닌 상금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사업계획에 의거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한 경진대회, 공모전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선발된 우수한 학생(포상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대학 자체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지급 가능합니다.
단, 시상금 지급 대장을 구비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공모전 포함)을 진행하고 기념품이나 상금을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기존 교직원에게는 불가합니다.

Q대학혁신사업에서는 각종 대회 시상금을 장학금이 아닌 프로그램 운영경비에 편성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A 경진대회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선발된 우수한 학생(포상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대학 자체규정 및 절차에 따라 교육·연구 프로그램개발 운영비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단, 시상금 지급 대장을 구비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본 연구재단 지침에는 개인 연구장비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우리대학은 컨설팅에서 우수사례로 언급된 연구센터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3개 정도 센터를 지정하고 연구기반을 구축한 뒤 지역/산업 거점 연구센터로 도약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연구기반을 위하여 연구용 집기 및 일부 연구장비가 포함될 것인데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교육·연구목적에 활용되는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구입 및 리스·임차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운영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단, 교원의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기자재 구입은 제한됩니다.

Q현장실습비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에 의거 산업체가 별도의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로 이중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가 고시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별도의 법령에 의하지 않으면 교육부 고시 법령이 우선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령 제7조에 따르면 실습기관은 실습참여 학생에게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 실습기관을 제외한 우리나라 기업체는 모두 지급을 원칙(영세업체라는 이유 적용 안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실행하는 국내 현장실습의 경우 참여 학생들은 교육부 법령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업체에서 현장실습비를 지원 받게 되는데, 국내 현장실습은 아예 본 사업비 지원이 안된다는 건지 아니면, 기업체가 지원하는 항목과 본 사업비로 지원하려는 항목이 다르면 가능하다는 건지 명확한 가이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A 현장실습비의 경우 산업체가 별도의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로 이중지원은 불가하며, 산업체의 지원금과 중복되지 않는 별도의 지원금(교통비 등)의 경우는 가능합니다.(단, 학생에게 일비 불가함)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라며, 대학 현장실습 운영매뉴얼 및 대학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토익과 같은 어학 자격증 프로그램 운영 문의입니다.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토익 자격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에서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대학의 기본역량을 향상하고,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의 취업역량만을 위해 자격증 및 자격시험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운영은 대학혁신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은 집행 불가능합니다.

Q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와 관련하여 재학생들의 외국어 학습지원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외국어 회화수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교 원어민 교수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강의실에 상주하면서, 사전 신청을 통해 방문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강좌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참여하는 원어민 교수는 책임시수를 이미 충족하였으며, 해당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인한 수업시수는 별도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외국어 회화수업 시간표에 따라 참여 교수에 대한 강의료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기존 교원에게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는 지급 불가합니다.
단, 비정규 강의 등 사업추진을 위한 부가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강의료는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Q해외연수프로그램을 학생의 국제화 역량 강화 및 외국어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MOU 체결된 외국대학으로 일정기간 연수를 보내는 것 가능한지요?

A 해외연수프로그램의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집행가능합니다.
단,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피드백 축적과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물이 있어야 하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셔야합니다.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에도 명시된 것처럼 사업과 무관한 단발성 해외연수지원 프로그램 경비, 효과성이 불분명한 해외지원 프로그램 경비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Q해외 대학과 MOU 체결을 목적으로 학생을 제외한 교원만 해외로 나가는 것을 지원하는것이 가능한지요?

A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관련된 MOU체결을 위한 교원의 경비는 집행가능합니다.

Q교육 로드맵 작성을 위해 외부 컨설팅비 지출이 가능한지요?

A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부 위탁용역비는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Q사업(프로그램) 홍보 및 학생 참여 독려를 위한 기프트콘(커피쿠폰) 집행이 가능한가요?

A 사업계획에 반영된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지급은 가능합니다.
단, 현금화가 가능한 기프티콘, 상품권 등의 지급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념품 관리대장을 철저하게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Q연구비 지급과 수혜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지급과 관련하여 기존 교과목 개편의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계획서에 해당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고료 형태로 지급 가능하나, 기존 교과목 교재의 단순(일부) 수정 및 편집 등에 대해서는 집행 불가합니다.'라고 답변이 되어있는 문의글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교과목 교재의 개편의 범위와 관련하여 단순(일부) 수정 및 편집이 아닌 기존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개편할 때 50%이상(7주차 이상) 수정 보완한 경우로 규정하여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계획서에 해당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고료 형태로 지급 가능하나, 기존 교과목 교재의 단순(일부) 수정 및 편집 등에 대해서는 집행 불가합니다.
50%이상 수정 보완일 경우라도 단순(일부) 수정 및 편집 등에 해당된다면 집행이 불가합니다.

Q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계획서에 해당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멘토 활동)에 대해 인건비 비목이 아닌 장학금 비목으로 지급 가능한가요?

A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에 대한 기타직 보수는 인건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Q사업계획 변경(예산변경)에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사업비 비목 내/비목 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규정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헌데, 서로 상이한 프로그램 간에도 비목 내/비목 간 변경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A 가능합니다.
사업비 비목 내 변경의 경우 대학 자체 지침(규정 등)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계획 수정 가능하며, 사업비 비목 간 변경의 경우 반드시 대학 자체 심의 의결 기구(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기한 내 제출 요청 시 보고하여야 합니다.